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Refusal of unauthorized collection of email addresses
2024. 1. 14 부터 유효
본 앱서비스 및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집단수집거부 안내
– 이메일의 주체에게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를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제1항에 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