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적용대상)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플레이그라운드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전자고지결제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개설된 회사의 주최 및 당사자가 아닙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유료행사의 결제금액 정산은 회사가 정한 결제/정산규정에 따릅니다.
④ 개설자 통장입금방식, 외부/현장신청 방식을 통한 결제 금액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 제2장과 제3장과 제4장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개설자’라 함은 개설된 행사의 주최자를 이야기합니다.
11. ‘신청자’라 함은 개설된 행사의 참여자를 이야기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⑤ 회원이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원은 행사 개설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3. 전자고지결제서비스
③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PG사를 통해 제공되며, 개설자는 회사로부터 카드단말기를 유료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④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설자는 추후 정산시 아래와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결제수단 |
PG사 수수료 |
디플렛 수수료 |
통합 수수료 |
신용카드(국내) |
베타서비스(=코어버전, CORE Version) 기간 내 취소수수료 무료 |
3.3% |
6.7% |
10.0% |
실시간 계좌이체 |
서비스 개시 시점 확정 |
가상계좌(무통장입금) |
서비스 개시 시점 확정 |
⑤ 회원은 아래와 같은 결제증빙을 제공받습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 결제 완료시 마이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2. 현금영수증 : 신청자가 발행을 희망한 경우 회사에서 발행합니다
3. 위수탁세금계산서 : 개설자가 위•수탁발행에 동의할 경우 신청자의 요청으로 회사에서 발행합니다.
※ 결제증빙 참고
회사는 개설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결제서비스 이용 시 발행되는 증빙에 부가세를 분리하지 않고, ‘총 결제금액’을 표기합니다. (위수탁 세금계산서 제외)
※ 위수탁 (세금)계산서 참고
회사는 개설된 행사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개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일 경우, 회사가 개설자를 대신하여 신청자에게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개설자가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 또는 개인일 경우 회사는 신청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와 개설자는 다음과 같이 유료행사를 정산합니다.
가. 정산 시기와 절차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료행사의 정산은 개설자가 설정한 행사기간의 종료일을 기준합니다.
2) 정산 일정과 절차는 개설자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정산정보 전달
1) 정산을 위하여 개설자는 반드시 ‘회사’에 정산정보를 전달 합니다. 정산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개설자에 대해서는 정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1) 개인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2)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3) 비영리,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통장 사본
※ 전달할 연락처: tax@theplayground.co.kr / 010-5694-4714
※ 정산정보는 개설자의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 등록한 정산정보는 직접 변경 등록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설자가 잘못된 정산정보를 등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정산절차
1) 정산서의 전송
(1) 행사기간 종료 후 회사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개설자의 이메일로 정산서를 전송합니다.
(2) 개설자는 수령한 정산서를 열람하여, 정산내역의 이상 유무를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 이메일 tax@theplayground.co.kr, 전화 010-5694-4714
2) 정산금액의 송금
(1) 정산금액의 송금은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회사 영업일 기준 12일 후에 진행됩니다.
(2) 송금은 회사에서 제공한 정산서에 대해 개설자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진행됩니다.
(3) 총 결제금액에서 본 조 제4항 기재 회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송금합니다.
* 최종 정산금액 = 총 결제금액 – 회사 수수료
(4) 송금 시 회사는 개설자에게 공제한 회사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행합니다.
3) 결제완료 대기자
(1) 결제완료 대기자가 있을 경우, 개설자는 회사에게 대기자의 환불 또는 정산포함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결제완료 대기자의 환불 또는 정산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정산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2) 결제완료 대기자는 이용한 결제수단에 관계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3) 개설자의 정산 안내 미확인, 정산서 분실, 정산절차의 숙지 부족 등으로 인한 정산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정산의 유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설자의 회원정보에 정산정보가 일부만 등록,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개설자의 회원정보에 등록된 정산정보의 명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회사에서 제공한 정산내역에 대해 개설자가 이상 유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4) 개설자가 결제완료 대기자의 환불 또는 정산포함 여부를 회사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5) 정산 진행 과정에 신청자의 환불, 추가 결제 등 정산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6) 개설자가 정산절차를 거부할 경우
(7) 상기 사유 외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⑦ 결제금액의 국세청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가. 유의 사항
회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로 결제된 금액은 개설자와 신청자 간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개설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정산서를 참고하여 국세청에 직접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또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국세청 신고에 참고할 정산서를 개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미신고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사업자 등록자
1) 행사기간 종료 후 회사에서 제공한 정산서를 참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국세청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자 미등록자
1) 개인 개설자는 행사 개설 횟수나 정산금액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 개설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V214호(삼성동, 삼성동 미켈란 107)
사이트 주소 : https://weare.dplat.club
전화번호 : 010-5694-4714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발행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원에 대해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